노동위원회upheld2019.04.1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는 유효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유효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행한 정년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는 유효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
다.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의 축적이 부족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