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그만두라는 말이냐.”라는 근로자의 물음에 반○○ 실장이 대꾸를 하지 않아 해고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답변이 없었던 것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그만두고 사람을 구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었
다. 근로자가 그만둔 시기가 12월로 바쁜 시기라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용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속마음으로 그만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노동부에 가서 해결을 하겠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진술한 점을 보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항변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보인
다.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그만두라는 말이냐.”라는 근로자의 물음에 반○○ 실장이 대꾸를 하지 않아 해고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답변이 없었던 것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그만두고 사람을 구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었
다. 근로자가 그만둔 시기가 12월로 바쁜 시기라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용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속마음으로 그만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노동부에 가서 해결을 하겠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진술한 점을 보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항변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보인
다.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