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증빙서류에 의한 복직신청이 없을 시는 퇴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나, ② 취업규칙 제53조제6호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해소되어 원만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게 되었음이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퇴직 처리 하는 등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에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3개월의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휴직 사유인 건강상의 문제가 해결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위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