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2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초심유지(일부 각하)
판정 요지
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며, 업무분장은‘전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유지(일부 각하)
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며, 업무분장은‘전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