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11. 7. 사용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이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11. 7. 사용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이 해고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18. 11. 7. 사용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이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8. 8. 13. 오후에 사업장을 떠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발송한 출근명령 통지서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사직 또는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는 2018. 11. 7. 출근일 기준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타 사업장에 재직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사업장에 출근하였
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며 추후 징계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지한 행위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향후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하기 위한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잠정적인 조치로 이해되며, 따라서 2018. 11. 7.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사용자는 이력서 허위기재, 무단결근 중 타 회사 취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2018. 11.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11. 7. 사용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이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8. 8. 13. 오후에 사업장을 떠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발송한 출근명령 통지서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사직 또는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는 2018. 11. 7. 출근일 기준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타 사업장에 재직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사업장에 출근하였
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며 추후 징계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지한 행위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향후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하기 위한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잠정적인 조치로 이해되며, 따라서 2018. 11. 7.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사용자는 이력서 허위기재, 무단결근 중 타 회사 취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2018. 11.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2. 7. 자 해고를 결정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 또한 보이지 않는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