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2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맞는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하기에 이를 받아들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맞는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하기에 이를 받아들였
다. 판단: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맞는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하기에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맞는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하기에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