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유니언 숍 협정을 이유로 신청 노동조합에 직가입한 신규 입사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 등 시설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판정 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유니언 숍 협정을 이유로 신청 노동조합에 직가입한 신규 입사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유효하게 체결한 유니언 숍 협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직가입한 신규 입사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이행의 결과일 뿐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없다.
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시정신청(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이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배분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한 것이고, 노동조합 간에 이를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는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사용자 일방의 이행만으로 시정이 이뤄질 수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
다.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시설편의(사무실 등)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3%에 불과하고, 조합원이 12개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임시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유니언 숍 협정을 이유로 신청 노동조합에 직가입한 신규 입사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 등 시설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에 대한 시정신청을 한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