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종합감사에서 회계자료 유출, 지시 불이행 등으로 감사처분을 받아 귀책사유가 된 점, 이로 인하여 강원지부장과 강원부지부장 사이에 갈등으로 조직질서 유지가 곤란케 된 점 등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의 부지부장 보직변경 세부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회계자료 유출 등 비위행위 등 직장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종합감사에서 회계자료 유출, 지시 불이행 등으로 감사처분을 받아 귀책사유가 된 점, 이로 인하여 강원지부장과 강원부지부장 사이에 갈등으로 조직질서 유지가 곤란케 된 점 등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의 부지부장 보직변경 세부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급여의 변동도 없고 사택도 제공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종합감사에서 회계자료 유출, 지시 불이행 등으로 감사처분을 받아 귀책사유가 된 점, 이로 인하여 강원지부장과 강원부지부장 사이에 갈등으로 조직질서 유지가 곤란케 된 점 등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의 부지부장 보직변경 세부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급여의 변동도 없고 사택도 제공되었으므로 다소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여부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인사권의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