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비등기 상무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등기 이사가 아니고,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한 보유자도 아니며 사용자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①의 행위는 사규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여러 차례 사직을 권고 받으면서 자기 방어 수단으로 행한 것이고, 증거자료 제출 시에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녹음 내용을 구제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없는 등 회사의 피해가 불분명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