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다리부상으로 자재관리 업무 중 중량물 취급 시 육체적 한계가 있는 점, ② 제품생산이 지연될 만큼 낚싯대 생산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소속부서,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확인 후 서명한 점, ④ 근로자가 전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판정 요지
기각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다리부상으로 자재관리 업무 중 중량물 취급 시 육체적 한계가 있는 점, ② 제품생산이 지연될 만큼 낚싯대 생산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소속부서,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확인 후 서명한 점, ④ 근로자가 전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라고 한 대답은 내심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동의의 의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점,
판정 상세
① 다리부상으로 자재관리 업무 중 중량물 취급 시 육체적 한계가 있는 점, ② 제품생산이 지연될 만큼 낚싯대 생산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소속부서,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확인 후 서명한 점, ④ 근로자가 전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라고 한 대답은 내심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동의의 의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⑤ 복직 후에 한 달은 부상 후유증 내지 부상 부위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⑥ 복직 후에 한 달이 지난 때부터는 연장근로가 가능함에도 근로자 스스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발생한 임금 감소는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전직명령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