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무원 노조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일반 노조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일반 노조법과는 다른 특수성을 보이는 점, ② 공무원 노조법 제9조제5항은 단체협약이
판정 요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합법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 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무원 노조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일반 노조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일반 노조법과는 다른 특수성을 보이는 점, ② 공무원 노조법 제9조제5항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판정 상세
① 공무원 노조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일반 노조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일반 노조법과는 다른 특수성을 보이는 점, ② 공무원 노조법 제9조제5항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교섭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무원 노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들은 전공노가 합법화 된 후 전국적으로 전공노의 교섭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의 질의회시를 검토하는 등 공무원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친 후 교섭을 진행한 점, ⑤ 노동조합이 2018. 7.경 사용자들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거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⑥ 대법원 확정판결 전후 적극적으로 교섭 요구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