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구인현황 및 채용경위, 4대 보험 신고내역과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들이 퇴직 조건으로 퇴직금,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였고 이사비용 수령 직후 이사한 사실, 퇴사 후 염소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