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무 자세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사용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고, 이러한 사용자의 근태 관련 논의 의사를 근로자는 해고 통보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출근 중 사용자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잦은 지각과 조퇴를 하였고, 2019. 1. 16.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2019. 2. 20.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한 사용자가 근무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은 사용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태 관련 논의 의사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자진퇴사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