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당초 약정한 임금수준 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당초 약정한 임금수준 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있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 간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당초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더 나아가 근로자를 해고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한 제도는 아닌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당초 약정한 임금수준 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있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 간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당초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더 나아가 근로자를 해고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한 제도는 아닌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계속 구인 중인 상황으로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한 점, ⑤ 외관상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