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주차장 변경은 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전세버스 운송사업 특성 상 관광버스 운행은 근무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 주차장도 유동적으로 정해짐, ② 주차장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장소로 보기 어렵고 차량을 일시적으로 세워 두는 장소에 불과함, ③ 주차장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은 없으므로 사용자가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차장 변경은 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