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9. 1. 21. 사직서에 도장을 찍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1. 10. 재작성된 사직원에 서명한 점, ③ 취소가 가능한 강요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9. 1. 21. 사직서에 도장을 찍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1. 10. 재작성된 사직원에 서명한 점, ③ 취소가 가능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사직하더라도 건강이 회복되면 우선적으로 입사절차를 밟겠다’는 의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9. 1. 21. 사직서에 도장을 찍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1. 10. 재작성된 사직원에 서명한 점, ③ 취소가 가능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사직하더라도 건강이 회복되면 우선적으로 입사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