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지점장이 퇴직 권유를 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점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에 대한 강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지점장이 퇴직을 권유하면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에 대한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점장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등의 발언을 듣고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직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감안하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바,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강요 또는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