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전과는 달리 비진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수리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요청하는 의사표시 문서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원진들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전과는 달리 비진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수리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요청하는 의사표시 문서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원진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근로자에게 기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제출할 것 요청한 점을 볼 때 금번 사직서 제출 요구가 앞선 경우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전과는 달리 비진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수리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요청하는 의사표시 문서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원진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근로자에게 기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제출할 것 요청한 점을 볼 때 금번 사직서 제출 요구가 앞선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0. 6. 말경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알고 난 뒤에도 사용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을 뿐 사직서의 철회 또는 반환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근로자 스스로도 이유서에서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그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2020. 7.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항의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