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신청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