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2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018. 9. 28.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8. 9.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018. 9. 28.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8. 9.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
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018. 9. 28.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8. 9.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