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12. 5. 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2019. 1.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자신이 문맹이어서 사용자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12. 5. 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2019. 1.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자신이 문맹이어서 사용자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18. 12. 5. 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2019. 1.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자신이 문맹이어서 사용자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2018. 12. 5.부터 2018. 12. 7.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근무를 한 점, ② 2018. 12.말경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 1.경에는 직접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의제기 등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자신의 주민번호,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까지 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12. 5. 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2019. 1.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자신이 문맹이어서 사용자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2018. 12. 5.부터 2018. 12. 7.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근무를 한 점, ② 2018. 12.말경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 1.경에는 직접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의제기 등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자신의 주민번호,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까지 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미싱 작업을 수행해 왔던 점을 볼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