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① 2018. 11. 21.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요 고객사인 바디프랜드를 방문하여 소란을 일으킨 행위, ② 2018. 11. 30.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주요 협력사인 홈쇼핑사들을 방문하여 사용자와 바디프랜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정 요지
회사의 명예 및 신용 손상 등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① 2018. 11. 21.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요 고객사인 바디프랜드를 방문하여 소란을 일으킨 행위, ② 2018. 11. 30.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주요 협력사인 홈쇼핑사들을 방문하여 사용자와 바디프랜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③ 상급자인 홍정표 대리와 김은아 과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 ④ 전체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메신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① 2018. 11. 21.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요 고객사인 바디프랜드를 방문하여 소란을 일으킨 행위, ② 2018. 11. 30.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주요 협력사인 홈쇼핑사들을 방문하여 사용자와 바디프랜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③ 상급자인 홍정표 대리와 김은아 과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 ④ 전체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메신저에 대표를 바지사장이라고 칭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영이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
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 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