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4.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의 경우와 같은데, 신청인들은 사용자의 2018. 11. 28. 자 당직근무자 점심식대 지급 중단 처분에 대해 2019. 3. 4. 구제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됨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의 경우와 같은데, 신청인들은 사용자의 2018. 11. 28. 자 당직근무자 점심식대 지급 중단 처분에 대해 2019. 3. 4. 구제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됨 판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의 경우와 같은데, 신청인들은 사용자의 2018. 11. 28. 자 당직근무자 점심식대 지급 중단 처분에 대해 2019. 3. 4. 구제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