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개정 NDA 서명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NDA 서명만으로도 회사의 기밀을 보호하며 상담사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NDA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담지원팀으로 인사발령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인사발령으로 인해 급여 손실이 발생하고 업무 내용이 변경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한 인사발령임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들인 근로자들을 인사발령을 통해 불이익 취급한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정 상세
개정 NDA 서명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