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학원은 폐업하였으나 사용자의 법인 소속으로 계속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학원은 법인화하여 계속 운영 중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법적용 대상이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학원은 폐업하였으나 사용자의 법인 소속으로 계속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출판사가 발행하는 수험교재를 개발·교정·답변 정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출판사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한 3개의 사업체는 각각 인사‧회계 운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하나의 사업체라고 판단되는 점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학원은 폐업하였으나 사용자의 법인 소속으로 계속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출판사가 발행하는 수험교재를 개발·교정·답변 정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출판사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한 3개의 사업체는 각각 인사‧회계 운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하나의 사업체라고 판단되는 점, ③ 학원 소속의 근로자는 3명이더라도 출판사 소속으로 8명의 근로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대상이다.
다.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