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2019. 2. 18. 근무시간 중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며 이 사건 회사를 떠났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위하여 달리 노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2019. 2. 18. 근무시간 중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며 이 사건 회사를 떠났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위하여 달리 노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
다. 판단: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2019. 2. 18. 근무시간 중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며 이 사건 회사를 떠났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위하여 달리 노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2019. 2. 18. 근무시간 중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며 이 사건 회사를 떠났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위하여 달리 노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