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9. 3. 13.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2019. 3. 18.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사용자로부터 배차를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출근을 명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절차를 면탈하기 위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배차지시를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9. 3. 13.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2019. 3. 18.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사용자로부터 배차를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출근을 명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절차를 면탈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배차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9. 3. 13.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2019. 3. 18.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사용자로부터 배차를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출근을 명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절차를 면탈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배차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배차거부 기간의 임금상당액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배차거부의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