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동료직원을 폭행(언어폭력)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업무지시 거부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며,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0조 및 제45조, 복무규정 제4조 등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동료직원 폭행,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동료직원을 폭행(언어폭력)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업무지시 거부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며,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0조 및 제45조, 복무규정 제4조 등에 위반된다.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 지속적이었던 점, 반성의 기미가 확인되지 않는 점, 직장분위기 훼손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종합하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동료직원을 폭행(언어폭력)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업무지시 거부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며,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0조 및 제45조, 복무규정 제4조 등에 위반된다.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 지속적이었던 점, 반성의 기미가 확인되지 않는 점, 직장분위기 훼손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