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계약에 근로내용 및 직책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조직관리 역량 및 리더십 부족을 지적받은 근로자의 보직을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과 직책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내용 및 직책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팀원인 여성 직원들과 수차례 불화가 있었고, 이에 대해 상급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종합평가 및 부서장 성과관리 평가에서도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보직을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
움. 보직해제 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에 근로내용 및 직책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조직관리 역량 및 리더십 부족을 지적받은 근로자의 보직을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