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 외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결근 후 출근하기로 한 날짜에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계속 근무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