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계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된 점, ②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계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된 점, ②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점, ② 일부 임금의 지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비교적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계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된 점, ②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점, ② 일부 임금의 지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비교적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관리직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생산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동조합과 형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