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 “2018. 10. 22.~2018. 12. 31.를 시용근로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기 또는 정식근로계약 체결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 “2018. 10. 22.~2018. 12. 31.를 시용근로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기 또는 정식근로계약 체결의 적합성을 판단한다.”라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이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시용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시용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 “2018. 10. 22.~2018. 12. 31.를 시용근로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기 또는 정식근로계약 체결의 적합성을 판단한다.”라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이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시용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시용기간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본채용의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사용자가 본채용의 거부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점, ③ 회사 직원들의 확인서는 사용자의 특수 관계인이 작성한 것이거나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④ 또한 그러한 확인서만으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계약 내용 및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