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의 변경은 사업폐지로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다가 경비업무만을 분리하여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비용역계약서에는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만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기존 경비원 전원을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희망자들은 모두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체제로 변경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상당한 방법으로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