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5.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해고의 경우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부당하며, 전직은 회사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당사자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대규모 적자 및 전․현직 경영진 간 고소․고발로 인한 형사적 문제 비화,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점에서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일부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직원을 충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없이 해고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해고로 인정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① 회사 내 조직개편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 영역에 초과 인원이 발생한 점, ③ 회사 규모 축소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에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