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능력부족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면담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래처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업무수행능력 저조 및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면담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래처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업무수행능력 저조 및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