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는 없어 부당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판정 요지
가. 인사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갈등관계에 있는 미화원 재전보를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집단 연차를 사용하고, 수차례의 업무 수행 지시를 불응하는 등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 ②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현장 직원 취업규칙 제65조(인사대기)에 근거 규정이 있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대기명령은 정당하다.
나. 인사대기명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인사대기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만한 입증 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는 없어 부당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