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전보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전보 발령한 영동지역 취재기자가 퇴사하여 영동지역에 취재기자를 전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전보가 달리 업무상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해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전보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전보 발령한 영동지역 취재기자가 퇴사하여 영동지역에 취재기자를 전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전보가 달리 업무상 필요성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취재기자로서
판정 상세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전보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전보 발령한 영동지역 취재기자가 퇴사하여 영동지역에 취재기자를 전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전보가 달리 업무상 필요성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취재기자로서 업무특성상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 ② 통상 전보발령으로 인한 금전적인 불이익은 연봉계약 및 수당체계의 변경 등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전보발령으로 인한 교통비의 증가를 보전해줄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전보의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