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장기간의 업무인수인계 거부 등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의 정도, 조직질서 저해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과정에서 절차 위반 또한 확인 할 수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을 장기간 거부하면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무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새로 부여된 조직국장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비위사실이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의 정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조직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및 대외적 신인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 규정에 위반되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장기간의 업무인수인계 거부 등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의 정도, 조직질서 저해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과정에서 절차 위반 또한 확인 할 수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