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하던 화성 소재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내 업무 조정의 필요성 발생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지방에 본점을 둔 공기업으로서 수도권과 지방 근무자 간에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같은 전산직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4년을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하던 화성 소재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내 업무 조정의 필요성 발생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지방에 본점을 둔 공기업으로서 수도권과 지방 근무자 간에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같은 전산직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같은 전산3급의 경우 전체 39명 중 수도권 근무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8명에 불과하고, 근로자
판정 상세
사용자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하던 화성 소재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내 업무 조정의 필요성 발생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지방에 본점을 둔 공기업으로서 수도권과 지방 근무자 간에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같은 전산직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같은 전산3급의 경우 전체 39명 중 수도권 근무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8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수도권에 근무한 기간이 3년으로 가장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사로의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또한 이 사건 전보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인사 및 임금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점, 전보 명령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렵게 되었으나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 명령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동희망지 조사 시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보가 사전에 어떤 협의나 설명도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