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와 정당성 판단병원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는 대기발령(직위해제)자에 대해 승진과 승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이 징계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조치이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정직의 징계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와 정당성 판단병원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는 대기발령(직위해제)자에 대해 승진과 승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이 징계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조치이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판단징계 사유(산소흡입치료 및 산소비용 청구 누락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와 정당성 판단병원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는 대기발령(직위해제)자에 대해 승진과 승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이 징계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조치이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판단징계 사유(산소흡입치료 및 산소비용 청구 누락, 폭언, 권한남용)가 인정된다.또한 근로자는 병원에서 30년 정도 근무한 경력자로서 환자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위를 이용해 CD를 복사해 유출함으로써 병원의 업무질서를 훼손하고 공공성을 가진 병원의 신뢰성에 큰 손실을 끼칠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다. 징계 절차 또한 병원의 인사규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