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 직군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직군변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전직이 금전비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중징계가
판정 요지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직군변경을 한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며,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 직군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직군변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전직이 금전비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중징계가 아님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① 금전과 관련한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근로자에게 금전을 다루지 않는 업무로 직군을 변경할 업무상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 직군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직군변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전직이 금전비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중징계가 아님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① 금전과 관련한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근로자에게 금전을 다루지 않는 업무로 직군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특정 수당 등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업무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어려움이 없는 점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전에 유선상으로 전직을 통보한 것이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과거 비위행위자에 대한 직군변경이 있어온 관례로 충분히 전직을 예상할 수 있어 신의칙 위반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