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를 하는 인터뷰 발언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국악단에서 악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성범죄 1차 피해 근로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를 하는 인터뷰 발언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 전후의 제반 사정을 참작할 수 있고, 성범죄 가해자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온 것은 책임자로서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아니한 책임이 중하며, 피해 근로자들과 공간분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를 하는 인터뷰 발언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 전후의 제반 사정을 참작할 수 있고, 성범죄 가해자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온 것은 책임자로서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아니한 책임이 중하며, 피해 근로자들과 공간분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인사발령 통지서에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