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하여 통보한 이후에 근로자가 기숙사 대기발령기간에 귀향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였고, 사직을 권고 받은 기간 중에 병원 기숙사에 있는 본인의 짐을 챙겨 자택으로 옮겼으며, 사직 권고기간이 끝났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숙사 대기발령기간에 임의로 귀향하고 짐을 챙겨 간 상태로 출근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하여 통보한 이후에 근로자가 기숙사 대기발령기간에 귀향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였고, 사직을 권고 받은 기간 중에 병원 기숙사에 있는 본인의 짐을 챙겨 자택으로 옮겼으며, 사직 권고기간이 끝났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하여 통보한 이후에 근로자가 기숙사 대기발령기간에 귀향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였고, 사직을 권고 받은 기간 중에 병원 기숙사에 있는 본인의 짐을 챙겨 자택으로 옮겼으며, 사직 권고기간이 끝났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