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무기간 1년을 채우고 회사를 사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시기에 사용자에게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시 퇴사를 전제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문의하였음, ②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에게 ‘1년째 되면 나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뒤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출근 여부를 묻는 부장의 문자메시지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바,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행태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 부당함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