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사정이 인정될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사정은 인정될 수 없
다. 그리고 이전의 감봉6개월 처분 이후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사정은 인정될 수 없
다. 그리고 이전의 감봉6개월 처분 이후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를 통해 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
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통지서 전달 등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