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한 후에 근로자와 퇴직시점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한 후에 근로자와 퇴직시점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해고예고기간을 요청하여 이를 부여받은 것이지 퇴직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직서 제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달리 합의 퇴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
판정 상세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한 후에 근로자와 퇴직시점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해고예고기간을 요청하여 이를 부여받은 것이지 퇴직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직서 제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달리 합의 퇴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