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평가등급이 다소 미흡하여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연구개발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평가등급이 다소 미흡하여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연구개발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유일하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게 하였고, 인사발령 전에 연봉삭감 및 사직권고 등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주장대로 품질이슈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진 품질관리 업무에 인원을 배치하면서 업무성과
판정 상세
근로자의 평가등급이 다소 미흡하여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연구개발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유일하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게 하였고, 인사발령 전에 연봉삭감 및 사직권고 등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주장대로 품질이슈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진 품질관리 업무에 인원을 배치하면서 업무성과가 저조한 근로자를 선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내용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한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이 막대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식적, 육체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사용자는 정○○ 연구소장을 통해 근로자와 인사발령에 대해 면담하는 등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연봉삭감 및 사직권고를 거부하자 “타부서로 인사 발령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고, 2018. 12. 26. 면담한 시점은 인사발령 후에 있었던 것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