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1. 23.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2019. 1. 25. 자로 심사팀 심사실장으로 복직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후 2019. 1. 29.까지 심사실장으로 실제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1. 23.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2019. 1. 25. 자로 심사팀 심사실장으로 복직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후 2019. 1. 29.까지 심사실장으로 실제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판단: ① 사용자는 2019. 1. 23.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2019. 1. 25. 자로 심사팀 심사실장으로 복직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후 2019. 1. 29.까지 심사실장으로 실제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서 원직복직을 통보받아 실제 복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19. 1. 23.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2019. 1. 25. 자로 심사팀 심사실장으로 복직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후 2019. 1. 29.까지 심사실장으로 실제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서 원직복직을 통보받아 실제 복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