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경영상 해고를 결정한 시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경영상 해고를 결정한 시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경영상 해고의 대상자를 경영지원팀에서 정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경영상 해고를 결정한 시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경영상 해고의 대상자를 경영지원팀에서 정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