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동료 직원 5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동료 직원 5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동료 직원 5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사건 근로자 외 모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이 사건 근로자가 받아들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동료 직원 5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사건 근로자 외 모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이 사건 근로자가 받아들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